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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최소 면세 금액

외국인 친구가 한국왔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부터 면세가 가능한가요??

일본은 세전으로 최소 5만엔, 세후 55000엔 부터 인것처럼 우리나라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① 즉시환급, ② 도심환급 및 ③ 출국장환급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

        ▣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 → 1.5만 원)하고 즉시환급(1회 50 → 100만 원, 총 250 → 500만 원) ㆍ도심환급(500 → 600만 원) 한도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6907

      내년부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의 2배로 상향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기준 50만원, 총 250만원이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 한도는 현재 1회 기준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기준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이번 상향폭은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확대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사후면세점 환급 가능 최소 기준 금액을 기존 3만원에서 내년 1만50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