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의 무상임대 즉 용역의 무상공급 관련
상증세법 42조도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토지의 무상임대 (즉 용역의 무상공급)
상증세법 37조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토지의 무상사용 (즉 용역의 무상공급)
둘다 토지의 무상임대를 놓고 보면 42조도 37조도 내용이 같은거 아닌가요?
cf.
상증세법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항 3호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1항 3호의 경우 :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상증세법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7조 1항에서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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