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금지물질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 시 적용되는 국제 규칙에 따라 해당 운송 방식에 따른 포장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 화인을 통해 위험물이라는 것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기 및 B/L(선하증권)상에도 명시하여 운송 시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위험물의 경우에도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해상, 항공운송으로 운송이 되지만 포장이나 관리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탱크에 주입하여 탱크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운송이 되며, 추가적으로 위험물운송의 경우 포워더사에서도 별도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에도 별도처리로 가격이 일반화물대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운송하거나 무역거래를 진행할 때는 일반 물품과는 달리 MSDS라는 서류를 구비하여 각 위험물질에 맞는 운송 및 보관, 수입통관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험한 물질은 화재, 폭발, 독성, 부식,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운송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화관법 및 화평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