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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세금에 대한 질문이요!!!!

만약에요....한 해에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이 1000만원 나고, 미국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이 200만원 나고, 국내상장 ETF를 매도하고 차익이 1800만원 났다고 하면요.

총 수익이 1000(국내) + 200(미국) + 1800(국내상장 미국ETF) = 3000만원이라도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지는 않는거죠? 국내주식은 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없고 미국주식은 250까지는 비과세고 국내상장 미국 ETF는 180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 다만 국내상장 미국 ETF의 수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자를 다른 곳에서 200만원

      이상 수령했다면 바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총 수익이 3,000만 원이어도 국내 주식(1,000만 원)은 양도세 비과세, 미국 주식(200만 원)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국내 상장 미국 ETF(1,800만 원)는 금융소득(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2,000만 원 초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ETF 수익(1,8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는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비과세, 미국 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국내상장 ETF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서 합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과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상장 미국 ETF 역시 국내 주식입니다.

    즉, 국내 주식 총수익은 2,800만원이고 미국 주식 총 수익이 200만원이면

    양도 소득세는 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계십니다. 주식거래세 외에 양도차득으로 인한 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없고, 미국주식은 250만원까진 비과세이고, 국내상장 미국 ETF도 양도차익이 1,8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