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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미국주식 거래시 차익이 250만원초과분 세금부과된다면ㄴ 장기 투자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미국주식중 예를들어 a 종목을 매수하여 10년간 거래한후 차익이 천만원났다하면 250만원초과분 750만원세금 22% 부과해야 하는데 어마어마할겁니다.

이럴때도 절세방법있나요?

손해분식을 매도하여 손익과 차익을 맞추면 된다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손해본 주식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도 절세 방법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세는 본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혜택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절세 방법은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내로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후 가족이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액을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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