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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봉고9
멋쩍은봉고920.05.07

종합소득세는 처음해보는거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는 방법이나 어디가서 해야 하는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또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할것이 있는가 도무지알수가 없어 신례를 무릅쓰고 문의 해봅니다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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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부담을 종결합니다.

    일반적으로 (1) 사업소득만 발생했거나,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 두 차례의 부가가치세 신고(1월 25일, 7월 25일) 외에도 한번의 종합소득세 신고(5월 31일) 의무를 갖습니다. 추계신고 또는 기장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 방법으로 기장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2) 사업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홈택스 상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1)번 방법에 근로소득을 추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을 알지못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신고 하실 경우 각 단계별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셔야 추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장부를 먼저 작성하고나서, 순손익을 파악해야 합니다.

    2. 순손익에 따라 신고서서식을 작성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파악후 입력합니다.

    3. 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세무서식에 반영합니다.

    4. 세액감면중 해당여부 검토후 산식으로 계산후 반영합니다.

    5.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후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납부서는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출력됩니다.)

    서류는 2019년 매출 및 매입관련 내용을 회계장부에 충실히 반영을 하시고, 제출하는 것은 세무서식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 증빙등은 입력할때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추계 신고,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 등 사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신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추계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거래가 많아질 수록 각종 법정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보관하는 등 사업 외적인 업무에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대상이시면 종합소득안내문을 가장먼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내문을 기반으로 향후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별도로 받아서 진행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안내문에 F,G 이시라면 세액이 다 계산되어 안내문이 나오셨을테니 그대로 가까운 세무서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E 이시면 홈텍스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단 들어가보시면 차근차근 따라가기 쉽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설명하신 분들도 많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셔야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신고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홈택스 조회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해보십시오.

    사업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유형이 단순경비율이면 홈택스에서 가능하나 장부작성이면 세무사와 별도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