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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봉고60
늠름한봉고6021.04.04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디서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사업자를 내고 나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게 생소하기만 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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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누락하지 않고 함께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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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의 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처음이시면 모든 것이 낯설고, 글로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페이지의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신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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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적다면 홈택스를 통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시는고 홈택스 뿐만아니라 관할세무서 종합소득세신고도우미들의 도움을 받고아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높고 기장을해서 신고하여야하는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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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한다.

    2. 세무서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3. 세무사사무실에 맡긴다.

    1.은 전문 지식이 없다면 신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에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는 현재 코로나때문에 대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가능한 신고는 추계신고라고 비용을 반영하지않고 수입금액 대비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기장하는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3. 은 사무실 마다 각각 다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맡기고 가산세 없이 적법하게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맡기면 요청하는 자료만 주면 알아서 신고해주고 다른 위험성이 있다면 알려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 것이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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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품거래(매매)에 따른 부가세, 수익발생(이익, 소득)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와

    국세청 세금산정과 부과에 의한 납부(고지서)가 문제되는데

    거래사실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세금 낼 것도 사실상 없으니

    세무행정상 신고는 하여야 하지만('실적없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신고하나 안 하나 같습니다.

    신고 안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매출, 소득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나 납세 자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 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실 떄 신고하시고 세금 많이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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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셔도 되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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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귀속분에 대해 다음 과세기간의 5월1~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작성을 먼저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가 나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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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 5월에 신고해야 하면 발생하는 세금도 5월 중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 초기로 세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텐데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세금 신고 방법 및 절세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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