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품거래(매매)에 따른 부가세, 수익발생(이익, 소득)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와
국세청 세금산정과 부과에 의한 납부(고지서)가 문제되는데
거래사실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세금 낼 것도 사실상 없으니
세무행정상 신고는 하여야 하지만('실적없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신고하나 안 하나 같습니다.
신고 안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매출, 소득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나 납세 자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 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실 떄 신고하시고 세금 많이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