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서류나 뭐 이런게 있을까요? 세금신고를 처음 해보는거 같아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주식 등 제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양도, 취득 시), 필요경비 증빙서류(법무사 영수증, 중개수수료 비용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는것이고 신고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 양도세신고와 더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에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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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하는 것이라면,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사/법무사/세무사 등 영수증, 기타 경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