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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두880510
박경두88051024.02.07

오래전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에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판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조회를 해보면 저의 사업자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걸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갱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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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펭귄70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하였으면... 매년 등록세인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년 약 4~5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납부하셨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