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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이구아나49
대범한이구아나4923.03.15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등록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전자 상거래 소매 중개업도 하면서

동시에 직접 전자상거래 소매를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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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는 경우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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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신고 후에 신고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정정하셔서 업종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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