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는 경우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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