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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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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당 1개만 등록 가능한가요?

제가 이미 하고있는 사업이 있고 통신판매업신고까지 했는데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 새사업도 인터넷판매를 할거라서

이 경우에 한 사업자등록증 당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 당 한번 신고하면 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가 동일하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통신판매업을하려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각각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