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5백만원정도 세금계산서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현금영수증처럼 자동으로 소득공제 되는게 아니더군요.
해본적은 없는데 스타벅스처럼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직접발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엔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성격의 적격증빙으로 보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시라면 세금계산서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시이나 종합소득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분께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요청하시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인테리어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