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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3

세금계산서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5백만원정도 세금계산서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현금영수증처럼 자동으로 소득공제 되는게 아니더군요.

해본적은 없는데 스타벅스처럼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직접발급?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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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엔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성격의 적격증빙으로 보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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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시라면 세금계산서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시이나 종합소득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분께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요청하시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인테리어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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