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연금 수령방법
회사에서 퇴직연금을dc형이 있는데 퇴사하면 은행에 신청해서 바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퇴사하고 재입사까지 공백이 있을 예정이라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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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세 이전이라도 퇴직시 퇴직연금 수령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개설 후 해당 계좌도 수령, irp 해지하여 입출금계좌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인출할 경우,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인출하여 절세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퇴사한 후 관련 증권사나 은행에 문의하여 퇴직금 인출을 요청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개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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