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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고픈캥거루163
회사에서 퇴직연금을dc형이 있는데 퇴사하면 은행에 신청해서 바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퇴사하고 재입사까지 공백이 있을 예정이라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세 이전이라도 퇴직시 퇴직연금 수령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개설 후 해당 계좌도 수령, irp 해지하여 입출금계좌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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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인출할 경우,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인출하여 절세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퇴사한 후 관련 증권사나 은행에 문의하여 퇴직금 인출을 요청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개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