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후 며칠 후에 퇴직연금 해지를 통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즘 퇴직금을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수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IRP계좌로 지급받으시고 이를 해지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의무적으로 개인형IRP에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반계좌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