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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랑우탄179
도도한오랑우탄17922.06.01

퇴직연금은 퇴직후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후 며칠 후에 퇴직연금 해지를 통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즘 퇴직금을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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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 수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IRP계좌로 지급받으시고 이를 해지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의무적으로 개인형IRP에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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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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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반계좌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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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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