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월세 입주하여 제가 대표인 it관련 A 법인 설립 및 주소지 등록을 하였습니다.
계약도 A법인으로 하고 부가세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분리가 필요하여 it관련 법인이 하나더 필요한데
A법인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별다른 절차없이 제가 설립할 새로운 법인 B회사의 주소지로 등록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무실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