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면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난 경우에 절세효과는
200만원 * 15% = 30만원이 될 것입니다.
위의 30만원 이라는 금액은 다른 의료비가 충분하여
총급여의 3%를 초과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연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 위의 사항은
인지하시어 연봉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