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뛰어난후루티131
뛰어난후루티13121.01.01

식당 종업원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있구요

월 200만원 급여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도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 될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있으면, 절차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사례처럼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일반근로자처럼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 중에 실시합니다. 사업장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보통은 회사의 인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에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면,

    5월달에 근로자 스스로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