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몇 CC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몇 CC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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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청난사슴벌레262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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