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이 되는 것이 어떤게 있나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이 되는 것이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자동차로 구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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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밌는캥거루295입니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지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