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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이 되는 것이 어떤게 있나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이 되는 것이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자동차로 구분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Youangel
      Youangel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는 엔진으로 달리고 철길로는 가지않는 것을 전제로 화물차 특수용자동차 이륜자동차등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재밌는캥거루295입니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지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