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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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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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