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