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설이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제2금융계에 대해 대표 구속이 되고 있는데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조취를 취하고 예금자는 어떤 식으로 보호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뱅크런사건은 무분별한 중소건설 PF대출때문입니다. 2금융도 관리가 강화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조차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 정부가 일부 개입할 것이라 예상은 되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예금자를 보호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파산하더라도 지역의 새마을금고만 파산하지 새마을금고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이 발생하며 지역 새마을금고가 합병 인수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 법(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체 자금조정)에 따라 예금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새마을금고가 설사 파산을 한다면
이를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예금자들의 자금은
새마을금고 자체 보호기금에 의하여 원금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기는 아니고 삐끗하던게 크게 이슈화되면서 인출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표가 구속되면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되고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저축은행은 여러번 위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부실대출에 대한 강화가 이어질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파산하는 일은 단언코 없어야 하구요 중앙회 자체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단위조합이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관련 업무를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