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로 받은 소득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가 외국에 본사가 있어 한국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국 지사 사업자등록 신고전에 설립을 위해 일한 보수를 외국 본사에서 개인계좌에 달러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시기에는 한국 지사가 없어서 4대보험 가입X
외국 본사에서 달러로 지급 하였을 경우 5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정확히 본사에서는 어떤식으로 소득을 신고 해줬는지 자세히는 모르겠고, 개인계좌로 달러를 보내줬다 정도만 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국에서도 소득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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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월 급여 x 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기준으로 매월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총급여를 계산하여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홈택스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모두 반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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