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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굴뚝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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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연말정산 근로소득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해외출장때마다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출장비에 대한 영수증을 모으지 않으며 실비변상적 성격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외화 종류는 다르지만 보통 USD, JPY로 지급합니다.

장부상엔 USD계좌에서 지급한건 평균환율을 쓰고 있고 JPY는 원화계좌에서 환전하기 때문에 당시 매입환율로 기재했습니다.

  1. 해외출장시 외화로 받은 출장비도 근로소득에 반영하는게 맞을까요?

  2. 반영한다면 장부상에 반영한 금액(USD-평균환율, JPY-환전시 매입환율)을 취합해서 반영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당일 매매기준율이라든가 적용환율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수증을 받고 실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일할 경우 1개월 기준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당일 환율이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환율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