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