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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주식 일반계좌에서 나온 배당과 ISA계좌의 분리과세된 배당은 서로 합쳐서 금융소득세 계산을 하는 건가요? 즉 둘이 합쳐서 2천 만원을 넘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계좌 보유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한도내에서 비과세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판정시 ISA계좌의 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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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계좌로만 판단합니다.
ISA계좌에서 나온 배당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일정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 비과세 적용후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