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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정중한닭116
정중한닭116

근저당을 잡았는데 파산을 해야할지 파산 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근저당을 삼성보험증권 생명과 도이치파이낸셜 각각 최고액으로 담보설정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지인들께 돈을 빌렸고 채무수행이 더이상 힘들어 다포기할려합니다.

주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알아보라고 하는데

현재 집 아파트 근저당과 개인신용대출 채불 핸드폰, 렌탈장비 연체되어 채권추심이라는 우편물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자및 채무수행이 힘듬니다 다만 그나마 재산이라고 있는 아파트만큼은 지키고 싶은데 높은 이자로 이마져도 버틸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