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초과와 우선변제에 대한 타 채권자들의 추심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서 채무과다입니다.
자산은 10억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부채 (1) 아파트에 새마을금고 담보 7억
(2) 친척에게 차용증 없이 빌린 4억
(3) 카드대금(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잔액) 1억
(4) 은행개인대출 1.2억
(5) 은행법인대출 1.6억
(6) 지인채무 1억원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새마을금고 7억 상환후 나머지로 친척에게 3억 상환할 예정입니다.
2가지 문의드릴 내용입니다.
(1) 카드사, 금융권 대출이 연체가 되면 추심이 들어올텐데 친척에게 우선변제한 3억에 대해서 카드사나 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동산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고 연체가 시작될건데 채권자들이 저의 부동산매매이력을 확인하고 매매잔금이 친척에게 3억 흘려간 것을 포착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실제로 친척이 친척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통장으로 저한테 이체하여 준 기록이 있고 친척이라는 특수성으로 금전소비대차등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친척을 위해 해야할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