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납세 의무가 있나요?
외국인도 한국내에서 .큰돈이 계좌로 왔다 갔다 할때 증여세나.양도세를 내나요? 혹시 낸다고 하면 얼마 까지 공제이고 얼마 부터는 내나요? 외국인도 .취업비자.여행비자.영주권 이렇게 나뉘자나요.비자에 따라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기본공제만 적용가능하며, 비자여부가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 적용법률이 달라지십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신 경우 국내에서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납세의무의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및 거소를 둔기간이 183일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고 거주자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 모든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2% 등의 원천징수신고를 함으로서 모든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vs거주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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