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내에서 .큰돈이 계좌로 왔다 갔다 할때 증여세나.양도세를 내나요? 혹시 낸다고 하면 얼마 까지 공제이고 얼마 부터는 내나요? 외국인도 .취업비자.여행비자.영주권 이렇게 나뉘자나요.비자에 따라서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