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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8.07

해외거주 국민,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시 국내에도 세금 내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시에 한국에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아니면 면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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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에서의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지 여부는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한국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납부한 경우 그 기간은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합산하여 양국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이 정지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