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대한두통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편두통 환자에게 예방 치료를 고려합니다.
1. 급성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편두통발작으로 인하여 환자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2. 편두통 일수가 월 4일 이상으로 두통의 빈도가 잦은 경우
3. 급성기 치료 약물이 금기거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4. 급성기 치료 약물의 과용이 있는 경우
5. 반신마비편두통, 뇌간조짐편두통, 지속조짐편두통, 편두통뇌경색 등의 특정한 비전형편두통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편두통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