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비밀유지가 되는건가요?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민원인의 비밀이 유지가 되나요? 만약에 비밀유지가 안되고 민원제기한것
을 알게된다면 어떻해 조취를 취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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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이를 무단히 유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로 형사고소 및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징게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자의 개인정보는 민원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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