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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공공기관에서 민원인과 상담한 내용을 주민센터 등의 공무원이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간혹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면서 본인의 업무에 필요하니 저와 어떻게 통화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요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이런 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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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민원인과 대화를 한 내용은 해당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