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한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A, B 물건을 모두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A 주택을 6억에 팔고 B 주택을 9억에 산다고 가정했을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팔때도 내고 살때도 내고 두번을 내야하나요?
6억 x 0.5% (3백만원) + 9억 x 0.9% (8백1십만원) = 1천1백1십만원
아니면 둘중에서 매매금액이 큰 물건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B 물건) 한번만 내도 되는지요?
9억 x 0.9% (8백1십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