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료에 대한 가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알아보면서 매매가 1억9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매매 할려고 하는데, 그럴경우에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1억9천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0.5%의 상한요율을 적용받는데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 부동산유형별 거래유형 및 거래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서울시 기준 1억9천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 최대상한금액은 0.5% 해서 80만원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매매가 1억9천만원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입니다.

    금액으로는 95만원입니다만, 그 금액대는 상한이 8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80만원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대체로 그 가격대는 큰 조정없이 80만원 다 받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알아보면서 매매가 1억9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매매 할려고 하는데, 그럴경우에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줘야하나요?

    ==> 중개보수를 산정하면 95만원이나 이 가격대 상한선은 80만원 이므로 이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가 추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 금액이 1억 9천만 원인 경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4% 이내로, 최대 76만 원까지 부과되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한도이며,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으며 1억 9천만 원에 최대 중개보수는 80만 원(VAT 별도)입니다.

    80만 원이내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9천의 경우 0.5%적용되어 중개수수료는 80만원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