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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늘수수한철쭉
늘수수한철쭉

제발여ㅜㅜ 정말 급해여 ㅜㅜㅜㅜㅜㅜㅜㅜ

1. 친구가 수행평가때 컨닝을 하는걸 내가 봄

2. 그 친구랑 도서관(친구랑 나 빼고 모르는 사람 4명이 더 있었고, 친구랑 나랑 조금 큰소리로 말함)에서 컨닝 문제를 두고 말함

3.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녹음을 함

4. 내가 인스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원래 내 계정과 친구의 계정을 초대해서 총 3명이(내 원래 계정+ 내가 새로 만든 계정+ 친구 계정) 있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 녹음 파일을 올림(다른 멘트 없이 녹음 파일만 올림)

5. 올리고 2분 뒤에 내가(새로 만든 계정) 보낸 파일을 지우고 원래 내 계정과 친구 계정을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을 탈퇴했어

6. 그 친구는 불법녹음을 주장(내가 한지 모름, 아무런 증거도 없음, 그나마 증거라 하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하며 범인을 밝혀낸다고 함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친구가 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증거는 아이디 정도)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까? 그리고 내가 무슨 죄로 신고을 받게 될까? 만약 친구가 학교 씨씨티비를 보면 불법녹음을 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거라고 경찰에게 말하면 경찰이 씨씨티비를 열람할 수 있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2. 다만 그 대화를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가해자 특정을 위해 cctv 열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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