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 하나요?
기존의 회사에 부탁하면 되나요?
아님 개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으로 신청할 시 소득 공제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방법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월 중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보며 처리하면 됩니다.
직접하거나 회사를 통해 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 중 중도퇴사라면
퇴사시점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까지의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회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수행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공제 사항이 있다면
직접 증빙 수령하시어 5월 종합소득신고까지 반영하셔야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