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12월 말일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일 경우, 올해 말일까지 다른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내년 1월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올해말까지 다른기업에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 5월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