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연도 중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시점까지 연말정산하여 소득정산을 할 것입니다. 물론 각종 연말정산 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 했을 경우보다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내년도 5월 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년 연말정산하셨듯이 관련 공제사항들을 확인하시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