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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기있는코알라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 이후
동생으로부터 1천만원 증여 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
각각 따로 파악되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했었는데국세청에신고하려고 보니 증여세 내야하는 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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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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