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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께 혼인 및 일반 증여 1억 천만원, 어머니께 일반증여 4천만원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할때 아버지 1억천만원, 어머니 4천만원 두번 신고해야하나요? 혹은 부모님이니까 한분으로 한 다음에 1억5천 받은걸로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다르므로 각각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 시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두번째 증여 건에 대한 신고 시에는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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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기준에서 부모님은 동일인물로 보므로 모두 합산하여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증여자는 아버지로 하셔도 되며, 계좌이체내역만 잘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