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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홍여새2
독특한홍여새222.08.30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5천만원을 증여 해 주셨습니다. (증여세 발생하지 않는 건 아하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추후에 외삼촌 (1)이 저한테 천만원, 외삼촌(2)가 저한테 천만원 해서 총 2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추가로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은 후 친남동생이 저한테 천만원 증여씨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외삼촌(1)에게 천만원 증여받고, 작은아빠 (아빠의 친동생)한테 천만원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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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을때 6억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등)에게 증여받을때 5천(미성년 수증자2천)

    -직계비속(자녀,손자등)에게 증여받을때 5천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을때 1천

    해당 금액은 별개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5천만원 증여받은 것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5천만원 공제 가능한 것이고

    외삼촌 작은아빠 친남동생에게 증여받은 것은 기타친족 증여공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각각 따로 받는다고 해도

    1천만원만 공제 가능한것입니다. 그러니 1천만원을 제외한 가액에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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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해서 적용하는 데 외삼촌과 남동생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외삼촌과 남동생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외삼촌과 남동생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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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외삼촌은 모두 기타친족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 공제는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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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삼촌, 작은아빠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합산하여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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