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늠름한오랑우탄267
늠름한오랑우탄26723.11.24

즉석 캘리그라피, 손글씨 엽서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글귀 내용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언이나 글귀, 또는 그 번역물, 가사, 대본 등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출처만 표시 (누구의 노래, 누구의 대사, 누구의 명언, 누구의 글) 하여 엽서 대량 생산이 아닌

즉석 캘리그라피하여 판매를 해도 되나요?

불가 하다면,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이 소멸된 명언이나 글귀만 판매하는 것만 가능한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노래 가사나 대사, 글귀 등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을 저작권자가 알지 못해 문제삼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저작권이 소멸된 명언이나 글귀을 사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