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석 캘리그라피, 손글씨 엽서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글귀 내용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언이나 글귀, 또는 그 번역물, 가사, 대본 등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출처만 표시 (누구의 노래, 누구의 대사, 누구의 명언, 누구의 글) 하여 엽서 대량 생산이 아닌
즉석 캘리그라피하여 판매를 해도 되나요?
불가 하다면,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이 소멸된 명언이나 글귀만 판매하는 것만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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