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보 제작 후 판매시 저작권 문제
예를 들어 어떠한 곡의 악보를 직접 만들어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법에 문제 되지 않게 판매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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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의 경우 리듬과 가사로 구성될 수 있는데, 각각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음악을 듣고 악보를 만드는 경우, 위 리듬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악보 자체를 창작하여 만든 것이라면 본인이 작곡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기해 판매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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