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떠한 곡의 악보를 직접 만들어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법에 문제 되지 않게 판매 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의 경우 리듬과 가사로 구성될 수 있는데, 각각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음악을 듣고 악보를 만드는 경우, 위 리듬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악보 자체를 창작하여 만든 것이라면 본인이 작곡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기해 판매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