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질문입니다. 좋은 글귀를 캘리해서 판매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저작권 질문입니다. 좋은 글귀를 캘리해서 판매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좋은 글귀는 영화, 드라마, 책 등을 보고 인용할 것인데요.
혹시 저작권에 걸린다면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나요?
작가에게 연락하나요? 출판사?
영화나 드라마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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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화 등의 각본 등이나 대사 역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인정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켈리그라피 등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로 될 수 있어서 해당 저작권자(영화사나 작가 등)로 부터 이용 허락을 명확하게 받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 소설 등의 글귀가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보호 받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귀를 이용하려면 해당 글을 작성한 저작권자(시인, 작가 등)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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