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연말정산 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소득요건 불충분인 경우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받지 말았어야 할 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한다면 공제 제외로 인한 추가세액은 발생하겠지만,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