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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타소득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무직배우자와 미성년자녀 기타소득이 개인 각각 300만원이 넘으면 제가 연말정산할때 기본공제 못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던데 연말정산은 1월에 하고 전년도 기타소득은 국세청에 보통 2월은되야 등록이 되던데 그전에 기타소득이 얼마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연말정산을 했는데 2월에 확인해보니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연말정산 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소득요건 불충분인 경우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받지 말았어야 할 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한다면 공제 제외로 인한 추가세액은 발생하겠지만,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에 부양가족 소득요건 초과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5월에 해당공제를 취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