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연말정산신고하는사람이 기타소득이3백넘으면 어찌되나요?

보통 직장인5천이상 1억미만일경우 인데요

신고하는사람기준이 저정도고 신고하는사람도 기타소득은분리과세로연말정산하고 5월에 기타소득이 300넘으면 그에대해종소세신고를 하게되면 환급 받을수잇는금액이 있을수잇는지도궁금합니다 기타소득을 넘기고싶은데 그부분이 아리송하고 반대로 받은금액에서 얼마를토해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좀부탁드려요 나이가잇다보니 이해력이부족해서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8,800만원~1억 이하의 세율은 26.4%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 x 26.4%인 약 4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타소득금액 x 22%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약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