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산책 갈때 변안치우는 사람들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 산책 갈때 변안치우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집 앞에서 싸는걸 보고있는데 안치우고 그냥 가더라구요 옆에있어도 그런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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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1차 - 5만원 / 2차 -7만원 / 3차 - 10만원
이처럼 배설물의 경우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신고 시 그 사람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니 경찰에 신고하셔서 법치주의 국가의 합당한 처분을 받게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직접 나서다가 싸움나면 본인만 피곤하니 세금낸 만큼 공권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