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1차 - 5만원 / 2차 -7만원 / 3차 - 10만원
이처럼 배설물의 경우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신고 시 그 사람은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