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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독수리184
깜찍한독수리18421.12.26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동했습니다.

여동생이 운전중 술취하신듯한 분이 인도에서 차도로 갑자기 내려와서사이드미러에 부딧쳤습니다.

너무놀라서 구호조치 없이 그냥 300미터정도 주행을했고, 정차뒤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람을 친거같다고 자진신고를했는데, 이미 피해자가 신고를 먼저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합의를해도 형사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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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놀라서 구호조치 없이 그냥 300미터정도 주행을했고, 정차뒤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람을 친거같다고 자진신고를했는데, 이미 피해자가 신고를 먼저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네 이런경우 뺑소니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진신고한 것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대로 주행한 것은 별도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합의를 하셔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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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00미터 정도 이동을 했고 자진 신고 하였고 사고 후 바로 사고를 인지할 정도로 피해자가 큰 부상이 입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적용은 안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도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고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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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뺑소니로 처리되면 형사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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