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놀라서 구호조치 없이 그냥 300미터정도 주행을했고, 정차뒤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람을 친거같다고 자진신고를했는데, 이미 피해자가 신고를 먼저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네 이런경우 뺑소니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진신고한 것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대로 주행한 것은 별도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합의를 하셔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