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재산을 자녀 4명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억원의 재산을 성년 자녀 4명
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5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억원의 재산을 증여 후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 접수 및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언을 해서 특정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녀의 법정
지분의 1/2 범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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