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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맨아
필맨아23.04.26

재산 상속과 유류분청구 관련 궁금한게 있네요

예를 들어 배우자는 없구요 자녀가 4명인데 부모가 생전에 둘째에게만 1억정도의 재산을 모두 주기로 말했는데요 만약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둘째가 부모의 유언대로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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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재산을 자녀 4명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억원의 재산을 성년 자녀 4명

    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5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억원의 재산을 증여 후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 접수 및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언을 해서 특정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녀의 법정

    지분의 1/2 범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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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 등의 서류가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상속이 되는 것이고,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간의 협의내용이 우선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둘째가 1억을 상속받는것에 모두 협의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면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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