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남은 자식들이 재산을 자동 상속 받게 되는데요. 자녀가 4남 2녀의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떤 비율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들끼리는 모두 동일한 상속비율이 인정됩니다.
남녀구분없이 같은 비율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자녀들 사이에서는 동일합니다. 협의를 통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모두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 즉 각 6분의1씩 방속을 받게 됩니다.